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소액 채무 100% 감면

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 1년 이상 갚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원금 전액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소액채무

금융위원회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10월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자립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특히 서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을 확대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되어 위탁보증상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햇살론 유스를 통해 생계비나 사업 운영 자금으로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립 자금 대출도 신설되어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비율이 확대되며, 소액 채무자의 경우 상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원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미취업자는 채무 감면율이 더욱 확대되며, 성실히 상환해온 청년들에게는 원금 감면 혜택도 추가로 부여된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금융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1년 약 12만 7000건이었던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18만 5000건으로 2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것이 정책의 배경에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 30일이 넘어야만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하일 때도 최대 15%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갚지 못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저소득층에게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고통을 줄 뿐”이라며 도덕적 해이 우려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되며, 햇살론뱅크 이용자들의 경우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준다. ‘햇살론유스’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뿐 아니라 창업 후 1년 이내의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청년에게는 1.6%포인트의 추가 이자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 41조 2000억 원에서 연말까지 추가로 1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약 8만 명의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복합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들에게는 창업 전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배달 플랫폼과 연계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실제 필요한, 대부업체 등 제3금융 채무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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